[사설]‘대장동 3억 수수’ 박영수 1심 징역 7년… 이 정도로 덮이고 마나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이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특검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런 시점에 고검장 출신이자 우리은행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박 전 특검이 업자에게 거액을 요구해서 받은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재판부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이것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다. 그 뒤에도 박 전 특검은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아 2억 원이 넘는 고액의 고문료를 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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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