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숙대 석사논문 표절 이의신청 안해…학위 박탈 가능성
김건희 여사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잠정 결론에 대해 숙명여자대학교 측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채널A에 따르면, 피조사자인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전날(12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원회는 표절 의혹 제보자 측의 이의신청 기한이 다음달 4일까지로 남아있는 만큼 제보자 측 입장을 기다린 뒤 조사를 결론 낼 계획이다.양측 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학교 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되면 학위도 박탈된다.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지난 1999년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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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