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생산라인 불법점거, 회사측 손해 누가 보상하나[자동차팀의 비즈워치]
최근 노조의 공장 점거에 따른 회사 측 손해를 노조가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6일 부산고등법원은 현대자동차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A 씨 등에 대한 현대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2012년 8월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을 점거해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현대차는 이로 인해 생산량 저하, 피해복구비 발생 등의 손실을 보았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이에 1, 2심 재판부는 현대차의 손실 발생을 인정해 노조 및 A 씨 측에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이번에 부산고법이 “생산 차질 물량은 그 뒤에 회복됐다”는 이유를 들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이 ‘입증 책임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조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선 파업 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분이 만회됐는지를 노조 측이 증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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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