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타당”…2심도 유족 패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13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심은 인권위·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권위)가 그런 판단에 근거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수사를 종결했으나, 인권위는 2021년 1월 해당 사건을 직권 조사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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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