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절반 달라” 대리 입대한 20대에 집유 선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에 ‘대리 입대’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대한 이 사건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조 씨는 입영 대상자인 최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최 씨 신분증을 갖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이로 조 씨가 대리 입영을 제안했고, 최 씨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그러나 범행이 적발될까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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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