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만든다… 정신질환 등 교직 곤란땐 직권 휴직
정부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휴직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살해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따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양의 아버지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또 질병휴직 이후 복직할 때 의사 진단서 이외에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교육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하늘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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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