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택동]尹-李가 흔드는 ‘방어권’의 가치
3년여 전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정으로 법조계가 술렁인 적이 있다.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결국 어린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헌재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녹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을 할 수 없으므로 “방어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만큼 한국의 사법체계에서는 방어권을 중시한다.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 등이 방어권의 구체적 내용이다. 방어권이 강조되다 보면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권리를 우선시한다는 지적이 나올 소지도 있다. 하지만 “공정한 형사절차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고, 이에 대한 이견은 찾아보기 어렵다.체포 거부도, 재판 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