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도 공범으로 처벌” 무죄 원심 파기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 구체적 방법을 몰랐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 있었다면 현금 수거책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2년 3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은행에서 발부한 것처럼 ‘완납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약 1억 210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했을 뿐이고, 해당 지시만으로는 ‘자신이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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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