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23일부터 가능
이달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합쳐서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에는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고,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사항 등을 의결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자녀 한 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모두 2년으로, 앞으로는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분할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 부모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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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