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 탄핵심판 때도 檢조서 증거로 인정”… 尹측 “퇴행적”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진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당사자(피청구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헌재가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헌재 “검찰 신문조서 증거 가능”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신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검찰 진술이 사실과 다른 만큼 증거로 써선 안 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2020년 개정된 형소법은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공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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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