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한 63명 재판행…62명은 구속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63명이 재판을 받는다. 이 중 6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연루된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소된 63명 외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부터 31일 경찰에서 송치된 63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10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가 적시됐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이 열리자, 약 4만 명의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몇몇 지지자들은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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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