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황성호]한국인 간첩법으로 구속하는 中… 중국인 간첩법 수사 못하는 한국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의 여파로 별달리 조명받지 못한 사건이 하나 있다. 지난달 초 송치된 ‘중국인 국가정보원 촬영 사건’이다. 중국인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국정원 바로 옆에 사적 제194호 헌인릉이 있는데, A 씨는 헌인릉을 촬영하다 국정원 건물까지 ‘우연히’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저 관광객이라는 것이다. A 씨의 주장처럼 경찰이 확보한 그의 휴대전화에는 해외 여행 사진만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튿날 A 씨를 풀어줬다. 하지만 그의 행적에는 수상한 점이 적지 않다. 경복궁 등 주요 문화재를 찾는 통상적인 관광객과 달리 해외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사적인 헌인릉을 찾았다는 점이 우선 그랬다. 중국판 위키피디아인 ‘바이두 백과’에는 ‘獻仁陵(헌인릉)’이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 심지어 A 씨는 한국 입국 직후 렌터카를 빌려 타고 바로 헌인릉으로 향했다. 경찰 내부에선 A 씨에게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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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