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 피하려 정신질환인 척…뒤로는 여행·술자리 20대 징역형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현역병 복무대상인 신체등급 3급을 판정받고 2021년 10월 친구와 동반입대를 했다가 일주일 만에 허리통증을 이유로 퇴소했다.그러나 그는 정작 퇴소 이후엔 돌연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이듬해 7월까지 약 9개월간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A 씨는 정신과 진료에서 “밖에 나가기가 힘들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섭다”는 등 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외부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A 씨는 2022년 7월 재신체검사에서 우울장애를 인정받아 4급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병무청은 A 씨가 1차 병역판정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4급 판정을 받은 뒤 정신과 진료를 중단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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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