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핵심증거 229개 다 따져 “이재용 무죄”에도… 檢, 상고 강행
항소심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주장한 229개의 증거를 면밀히 살펴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최대한 폭넓게 수용해 위법 수집 증거까지 촘촘히 살펴봤음에도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됐더라도 무죄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검찰은 상고를 강행했다.● 2심 “위법 수집 증거까지 살펴봐도 무죄”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906쪽 분량의 이 회장 판결문에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꼽은 증거 229개가 6쪽에 걸쳐 망라됐다. 18TB(테라바이트) 분량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의 외장하드 등에서 검찰은 2014년 11월 이 회장과 고한승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의 전화 통화 결과 자료와 바이오젠 최고경영자(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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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