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상고 여부 놓고 막판 고심… 법조계 “19개 혐의 모두 무죄, 신중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사진)이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상고 여부를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법조계에선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무죄가 나온 사건을 기계적으로 상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적절한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해 상고 기한은 10일까지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을 상고하려면 형사상고심의위를 거쳐야 하지만, 심의위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먼저 검찰은 1, 2심 모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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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