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9개 혐의 1, 2심 모두 무죄… 이 정도면 檢 상고 접고 問責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분식회계, 주가시세 조종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에 1,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사까지 합치면 9년을 시달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는 경쟁을 하는 동안 삼성은 회장이 2번 구속되고 185차례 재판에 끌려다녔다. 이제 사실심 단계인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이상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찰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은 참여연대가 삼성 합병 과정에서 엄청난 비리를 발견한 양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그 아래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것은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다. 검찰의 기소 직전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가 이 회장을 불구속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부장검사가 고집을 부려 기소가 강행됐다. 그는 윤 정부에서 검사 출신의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돼 정권의 실세인 양 행세했다. 좌천감인 수사를 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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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