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 대주주-투자자 이면계약 논란[시장팀의 마켓워치]
글로벌 골프 브랜드인 테일러메이드 인수 당시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센트로이드가 또 다른 핵심 투자자와 ‘이면계약’을 맺은 정황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테일러메이드 경영 관련 중요한 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핵심 투자자인 국내 의류업체 F&F에 넘기는 계약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도 제기된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F&F는 지난달 센트로이드를 비롯해 테일러메이드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기업공개(IPO)나 매각, 이사 선임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F&F가 사전 동의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센트로이드와 F&F의 계약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짙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249조 14에 따르면 PEF 등 업무집행사원은 투자 회사의 지분 증권 매매의 가격·시기·방법과 지분 증권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센트로이드가 법 위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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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