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헌재의 마은혁 긁어 부스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서 여야 추천 1명씩 2명을 임명한 건 절묘한 수였다. 일단 대통령 탄핵에는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헌재 구성원이 6명인 상태에서 결정하는 건 부당하다. 이 절대적 필요성 앞에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임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탁상공론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후보자 3명을 다 임명하는 것도 문제였다. 국회는 그동안 여 1명, 야 1명, 여야 합의 1명을 추천해 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여야 합의 1명까지도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부리는 바람에 추천이 미뤄지던 중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자 여 1명, 야 2명 추천이 강행됐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 없는 1명의 임명은 거부했는데 탄핵 정국에서 국정을 움직이는 힘은 여야 합의에 있다고 본 것이라 설득력이 있었다. 최 대행의 수 앞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권한대행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국민의힘도, 국회가 추천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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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