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난입’ 미리 모의했나…난입자 신상 공개 ‘사적제재’ 논란도
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10대를 비롯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18,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하거나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61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난입을 선동 및 선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25일 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피의자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중 10대 남성은 이번 난입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중 처음으로 방화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다. 난입 사태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서 그는 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기름을 붓고 불 붙인 종이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는 각각 95명, 61명으로 늘었다. 18, 19일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20~22일 사흘간 3명이 추가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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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