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檢, 4시간 만에 재신청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준비하던 검찰은 조사 없이 이르면 주말 중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25일 오전 2시 경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불허 사유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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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