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유종]논의만 해온 국민연금 개혁… 모수개혁부터 빨리 시작을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청회.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는 1825조 원(2023년 기준)이 넘는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2093년이 되면 미적립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9%가 된다”고 반박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이 단행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했다. 이후 또다시 기금 안정화 문제가 제기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는 4가지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에선 단일안이 아니라며 논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연금개혁을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에 포함시킨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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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