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 4’로 나뉜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가 통과시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3일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임기가 1일 시작되면서 헌재가 ‘8인 체제’로 구성된 후 내려진 첫 선고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재적위원은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의결 당시 재적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적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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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