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사거부에 ‘빈손’ 공수처, 5일 빨리 ‘尹 사건’ 검찰에 넘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한 채 체포한 지 8일, 구속한 지 4일 만에 검찰로 사건을 송부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사법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공수처가 ‘보여주기식 수사’에만 무리하게 집착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외에 수사를 거의 진전시키지 못한 만큼, 검찰은 원점부터 다시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모든 조사 거부… 공수처 ‘빈손’ 송부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23일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윤 대통령)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 중대 혐의를 받고도 현재까지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수사를 추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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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