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수수료, 위험도 높은 전세엔 최대 30% 인상
앞으로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반환보증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 HUG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HUG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전세가율 등 3개 항목을 종합해 산출한다. 아파트보다 비아파트일수록, 보증금액이 높을수록,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보증료율이 오르는 구조다. 보증금액 구간은 3개에서 4개로 세분화한다.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7억 원 이하 등으로 나뉜다. 기존에는 △9000만 원 이하 △9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등 3개 구간이었다.전세가율 기준에는 70% 이하 구간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70% 이하, 70% 초과 80% 이하, 80% 초과로 바뀐다.주택 유형은 아파트, 비아파트 2개로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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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