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미흡… 감사권-예산 편성권 주는 ‘지방의회법’ 시급”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에 감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주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50)은 22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의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의원들은 도민들의 다양한 현안을 빨리 파악하고 ‘일하는 민생의회’를 실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칭 ‘의정연수원’과 ‘의정연구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방의회법 제정, 꼭 필요할까.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선 지방의회에 감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이 추진되지 않으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실현’과 ‘전문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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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