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슈퍼챗-후원금도 소득세 내야
유튜버들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슈퍼챗’이나 개인계좌로 받은 후원금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을 계기로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막대한 슈퍼챗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불성실한 수입 신고는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다. 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버가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해 이를 통해 수익을 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력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사업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과세 사업자, 직원이 없고 별도의 시설이 없으면 면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과세·면세 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땐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채팅을 통한 후원 기능이다. 유튜버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써놓고 계좌로 금전을 받으면 이 역시 신고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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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