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尹, 오늘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 공수처, 구치소 강제구인 조사는 불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쯤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대면조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어서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013년 (대법원) 판례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당일 일방적으로 자신의 발언만 쏟아낸 후 진술을 거부했고, 16일과 17일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구속 당일(19일)과 20일 오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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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