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11전 11패… 체포적부심 등 모두 기각-불허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펼친 이의 및 기피 신청 등은 ‘11전 11패’의 결과를 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법 지식을 활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전략을 쓴 게 오히려 패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관할 법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의 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1, 2차 체포영장은 각각 지난해 12월 31일과 7일 발부됐고, 서울서부지법은 5일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도 16일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각종 서류 수령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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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