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광우 경호본부장 석방…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불청구 고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자 이 본부장에 대해선 아예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9일 공지를 통해 “특수단이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 본부장 석방에 대해 “앞서 특수단이 신청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 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김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이유는 자진 출석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공조본은 “특수단은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특수단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었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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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