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접 나섰지만…헌정사 첫 구속 피할 수 없었던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섰음에도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배경엔 ‘내란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다.특히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항변하며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구속 사유를 뒤바꿀 순 없었다고 지적했다.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 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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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