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오후 2시 영장심사 불출석…“방어권 포기로 비쳐질수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이상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혀 왔다.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유리한 결과를 위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런 취지를 담아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법조계에선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 방어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출석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공수처의 소환조사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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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