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오전 10시 조사 불출석”…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오후 9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재판부에 보낸 수사기록 등이 17일 0시 35분경 반환됐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수사기록을 제공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론 후 돌려받을 때까지의 시간은 체포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공수처가 법원에 보낸 기록은 전날 오후 2시 3분경 접수됐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기한은 10시간 32분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전날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금은 유지됐다.당초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으나, 체포적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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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