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고령은 과거 예문 잘못 베낀 것”… 아무리 핑계가 궁하기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있던 시절에 작성된 포고령대로 초안을 만들었고 윤 대통령은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것이다. 포고령은 계엄 실행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만큼 계엄 주도 세력으로선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게 당연하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미리 작성한 초안을 계엄 선포 이틀 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지시 사항을 보완한 뒤 다음 날 윤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혀 있다. 그런데 법률가 출신인 윤 대통령이 1987년 개헌으로 국회해산권이 폐지됐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 조항을 그대로 놔뒀다고 주장하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김 전 장관 측도 “잘못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검토를 거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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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