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계엄포고령, 김용현이 과거 예문 잘못 베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밝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쪽가량의 2차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의)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답변서에는 또 “계엄포고령의 표현이 미숙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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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