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탈취한 도장으로 관저출입 허가 공문 위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 모든 국민과 언론을 속이는 충격적 공문 조작 행각을 저질렀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공수처가 전날 오후 2시 25분 받았다고 밝힌 55경비단 공문에는 단장(주둔지부대장)의 직인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대리인단이 공수처의 공문을 확대해 보니, 이 문구가 별도의 쪽지에 출력돼 공문에 부착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55부대장을 압박해 탈취한 관인으로 ‘셀프 승인 위조 공문’을 만들어 관저 정문을 불법으로 통과하려 했다”고 했다.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55부대장에게 출석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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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