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딥페이크, 피해자에 ‘삭제 요구권’… 신속 차단후 심의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삭제 요구권’이 마련된다. 디지털 불법·유해 콘텐츠는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먼저 적극 차단한 뒤 나중에 심의할 방침이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딥페이크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의 ‘삭제 요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누구든 온라인 불법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컸다. 앞으로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악성 콘텐츠에 대한 처리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을 사칭하거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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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