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죄 “법이 보호하는 건 사람 아닌 직책”[횡설수설/신광영]
4건의 형사 기소를 안고 대선을 치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구한 건 지난해 7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다. 트럼프의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가 대통령 재임 중 이뤄진 광범위한 공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면책 특권을 인정해줬다. 그 덕에 트럼프의 다른 재판들이 줄줄이 중단됐다. 기밀 문건 유출이나 조지아주 대선 개입도 ‘공적 행위’로 면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끝까지 트럼프의 골치를 썩인 사건이 있다. 성추문 입막음 대가로 성인영화 여배우에게 13만 달러(약 1억9000만 원)를 주면서 회계를 조작해 공금으로 처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 판결 두 달 전에 이미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났다. 미국은 배심원이 유무죄를 가리고 판사가 형량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을 열흘 앞둔 1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1심 선고가 나왔다. ‘유죄지만 무조건 석방’. 트럼프가 범죄자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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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