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측 “내란죄 철회 안된 상태서 변론 개시 안돼”…이의신청 했지만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철회 여부가 확정돼야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측의 ‘변론개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오후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헌재는 다음 기일인 16일에 변론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 52조에 따라 윤 대통령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리는 그대로 진행된다.향후 진통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철회한다면서도 소추사실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심판대상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심판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개시될 수 없다는 입장을 A4용지 20페이지 분량의 이의신청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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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