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 직원, 윗선 명령 불응해도 불이익 없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밤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은 국방부와 경호처에 경고 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를 향한 공문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에 불복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설득이 함께 담겼다.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국방부·경호처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과정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국방부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며 “집행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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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