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꾸는 尹, ‘불구속수사 약속해야 헌재 출석’ 의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변안전 보장을 전제로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힌 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헌재 탄핵심판을 연계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한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약속해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본격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탄핵 각하까지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공조본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일종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尹 헌재 출석 위해서는 신변안전 해결돼야”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2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첫 변론기일인) 이달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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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