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종섭 지시 받아적은 ‘해병대 부사령관 메모’ 근거로 부당명령 판단
군사법원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를 결정적 근거로 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37쪽 분량의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특별한 이유 없는,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의 메모를 그 이유로 들었다. 앞서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19일 수색 작업 도중 사망하자 해병대 수사단은 이를 조사했다. 같은 해 7월 31일 오후 2시경 이 전 장관은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할 회의를 열었고,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나온 이 전 장관의 지시 사항을 메모했다. 메모에는 이 전 장관이 정 전 부사령관에게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해 조치하면 안 된다”, “경찰에 필요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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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