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땐 수련 특례-입대 연기”
정부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 및 동일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뒤 군의관 등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통해 의정갈등 해결의 출구를 찾고 5월 말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수련-입영 특례로 전공의 복귀 길 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관련 공동 브리핑에서 “사직한 전공의분들께서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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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