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수련·병역특례?…박단 “우리 요구 그것 아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와 입영 특례 검토를 정부에 요청하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와 여당은 아직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언급하며 “이게 특례 아니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제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됐다.앞서 이날 권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 회의에서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수련 중단 후 1년 안에 같은 병원이나 같은 진료과에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할 경우 군 요원으로 선별돼 징집되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특례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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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