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軍수뇌, 박정훈 대령에 부당 명령’ 판단… ‘尹외압’ 수사 탄력
“선고. 피고인은 무죄.”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법정.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자 해병대 전우회 등이 가득 메운 방청석에서 “만세!” 등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박 대령은 법정에서 어머니 김봉순 씨와 포옹하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2023년 10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5개월 만이었다. 군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군사법원(재판장 김종일)은 “박 대령이 받은 지시는 정당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그동안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으로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해 온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첩 보류 지시 정당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