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정훈 1심 무죄… 부당한 명령 거부는 항명이 아니라는 뜻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조사 보고서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지만 박 전 단장이 항명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려고 이첩 중단을 지시한 것은 “의도, 방법 등에 비춰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단장이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해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항명 논란의 뿌리는 ‘VIP 격노 의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3년 7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 포함됐다는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느냐’며 크게 질책했다는 내용이다. 전날 이첩을 승인했던 이 전 장관이 이날 대통령실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뒤 태도를 바꿔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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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