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60% 뚝…0.4%까지 인하도
다음주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대비 절반가량 인하한다.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수료가 기존 1.43%에서 60% 이상 인하된 0.56%로 뚝 떨어진다. 일부 은행의 경우 최저 0.4%까지 낮추기로 해 눈길을 끈다.금융위원회는 9일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을 적용받는 금융사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이에 지난해 7월 금융위는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외 비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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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