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85만원 압류 금지…이재명표 ‘생계통장법’ 본회의 통과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이에 대한 예금채권은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264명 전원 찬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제도’의 일환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현장간담회에서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조차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한다”며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1인당 1개 생계비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 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 생계비 초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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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