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송철호 징역 6년, 황운하 5년 구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다음달 4일 2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기소 후 5년여 만이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송 전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는 의견을 유지했다. 또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같은 구형량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재판을 재개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공기업 사장직 제의 등을 받고 출마를 포기한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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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