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해외 주식 절세 준비할 때 유의할 점은
Q. A 씨는 수년 동안 미국 주식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총 1억 원을 투자했는데 보유 주식의 가치가 5억 원까지 올라 매도 시점을 고민하는 중이다.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한 뒤 매도하면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A. 세법에서는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국내 거주자라면 일정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간에는 서로 6억 원씩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부모, 조부모에게 받는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면 2000만 원, 성년이면 5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기타 친족에게 받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1000만 원까지 된다.국내 상장 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세금을 고려하며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면 해외주식의 경우 해당 연도에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