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尹의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돌연 공개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강변했다. 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을 사과하지 않은 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며 3일 계엄 발표 당시의 인식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 소요를 선동하고,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9분 분량의 녹화 담화를 발표하며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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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